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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9조 ·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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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사무소별 당직근무자는 관내 계통사무소의 당

직근무 및 전화응대상태를 2회 이상 전화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

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사무소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상태의 확인ㆍ점검대상사무소가 동일 행

정구역이 아닌 먼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통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

는 특이상황의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소장 또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는

당직근무상태(재택당직포함) 및 기계경비사무소의 경비회사 임무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수행상태를 매월 1회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경비당번일지)에 점검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대표전화에 착신통화전환장치를 설치ㆍ운영 등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사무소의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전화응대 상태를 전화 점검하여

야 한다.(200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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