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9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별 당직근무자는 관내 계통사무소의 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별 당직근무자는 관내 계통사무소의 당

직근무 및 전화응대상태를 2회 이상 전화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

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사무소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상태의 확인ㆍ점검대상사무소가 동일 행

정구역이 아닌 먼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통신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

는 특이상황의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소장 또는 당직업무 관리책임자(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는

당직근무상태(재택당직포함) 및 기계경비사무소의 경비회사 임무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수행상태를 매월 1회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경비당번일지)에 점검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대표전화에 착신통화전환장치를 설치ㆍ운영 등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사무소의 기계용역경비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전화응대 상태를 전화 점검하여

야 한다.(200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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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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