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직원은 발령일부터 3개월간(2013. 5.10.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전입직원은 발령일부터 2주일간(2013. 5.10. 신설)
신체부자유자 및 병자
감사업무 담당부서 감사요원(일일감사원을 제외한다)
상황실 근무자
운동선수 및 감독자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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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