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정의) 이 장에서 "자금의 현수ㆍ송(이하 "자금현송"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금(원화 및 외화)을 현송점에서 인수하여 안전하게 현수점에 그 자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2008.7.21. 개정) (2012.3.2. 개정)
제83조(정의) 이 장에서 "자금의 현수ㆍ송(이하 "자금현송"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금(원화 및 외화)을 현송점에서 인수하여 안전하게 현수점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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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2008.7.21. 개정) (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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