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정의) 이 장에서 "자금의 현수ㆍ송(이하 "자금현송"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금(원화 및 외화)을 현송점에서 인수하여 안전하게 현수점에 그 자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2008.7.21. 개정) (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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