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직원당직 근무로의 전환)
기계경비 관련사고 발생 또는 기계경비 불가능 사태(동시다발의 전기 정
전 또는 통신장애 등)발생시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발생시
전무이사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2005.09.26. 개정)
제49조(직원당직 근무로의 전환)
기계경비 관련사고 발생 또는 기계경비 불가능 사태(동시다발의 전기 정
전 또는 통신장애 등)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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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2005.0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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