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9조 (직원당직 근무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기계경비 관련사고 발생 또는 기계경비 불가능 사태(동시다발의 전기 정
전 또는 통신장애 등)발생시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발생시
전무이사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2005.09.26.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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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