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계통보고) 당직근무자 및 사무소장은 근무중 발생한 모든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육하원칙에 의하여 계통보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