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사업소 등 경비시설) 현금․유가증권의 거래수반 및 보관하는
경제사업장과 업무지원부서 등은 제5장(제57조 내지 제76조)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경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제77조(사업소 등 경비시설) 현금․유가증권의 거래수반 및 보관하는
경제사업장과 업무지원부서 등은 제5장(제57조 내지 제76조)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경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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