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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0조 · 비상연락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자로부

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전무이사와 사무

소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지역본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즉시 연락

을 취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1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비

상연락망 및 제1항에 의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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