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0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자로부
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전무이사와 사무
소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지역본부 당직책임자는 회원조합에 즉시 연락
을 취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2013. 5.10. 개정)
제1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비
상연락망 및 제1항에 의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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