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012.3.2. 개정)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
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2012.3.2. 개정)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3.2.
개정)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 된
경우(2012.3.2. 신설)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
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2012.3.2. 신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2012.3.2. 신설)
비상근무 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
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3.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