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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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소속직원중 정원의 1/10 이상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4.11.18. 개정)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

로 지정하되 사무소장 및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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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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