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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사무소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소속직원중 정원의 1/10 이상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4.11.18. 개정)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

로 지정하되 사무소장 및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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