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소속직원중 정원의 1/10 이상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
다.(2004.11.18. 개정)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
로 지정하되 사무소장 및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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