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금융안전사고예방 교육)
(2012.3.2. 삭제)
지역본부장 및 시ㆍ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금융안전사고예
방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금융안전사고예방 교육)
(2012.3.2. 삭제)
지역본부장 및 시ㆍ군지부장은 관내 계통사무소에 대하여 금융안전사고예
방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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