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1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카드ㆍ출입문 열쇠 보관 및 관리 감독
비상연락망 편성 및 운용
사고(화재를 포함한다)예방 조치 및 대책(2004.11.18. 개정)
기계용역경비의 문제점 검토 및 건의
경비당번의 교육 및 근무 관리감독
기타 경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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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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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