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방범설비)
금고실의 위치는 취약요소를 배제하여 선정할 것
(2010.12.31. 삭제)
금고실에는 기계경비회사의 금고실분리경비시스템, 열선감지기, 충격감지
기,
비상벨 등 기계경비장치를 설치할 것(2004.11.18. 개정) (2008.7.21 개
정)
기타 방범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7조(방범설비)
금고실의 위치는 취약요소를 배제하여 선정할 것
(2010.12.31. 삭제)
금고실에는 기계경비회사의 금고실분리경비시스템, 열선감지기, 충격감지
기,
비상벨 등 기계경비장치를 설치할 것(2004.11.18. 개정) (2008.7.21 개
정)
기타 방범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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