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7조 (방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실의 위치는 취약요소를 배제하여 선정할 것
(2010.12.31. 삭제)
금고실에는 기계경비회사의 금고실분리경비시스템, 열선감지기, 충격감지
기,
비상벨 등 기계경비장치를 설치할 것(2004.11.18. 개정) (2008.7.21 개
정)
기타 방범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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