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6조 (경비시설 설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경비시설 설치확인) 회원조합의 금융점포와 365자동코너의 신설, 이
전,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경우 및 자동코너를 일괄용역으로 운영하는 경우
에는 <별표 6>의 경비시설을 설치한 후 경비시설 설치확인업무 담당부서장
에게 "경비시설 설치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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