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6조 (경비시설 설치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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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조합의 금융점포와 365자동코너의 신설, 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경비시설 설치확인) 회원조합의 금융점포와 365자동코너의 신설, 이

전,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경우 및 자동코너를 일괄용역으로 운영하는 경우

에는 <별표 6>의 경비시설을 설치한 후 경비시설 설치확인업무 담당부서장

에게 "경비시설 설치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2008.7.21. 개정)

(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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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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