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6조 (현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은행과 사무소간 현송의 경우 : 책임자, 직원,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4인 이상(2004.11.18. 개정)
사무소간 또는 사무소와 타행간 현송의 경우(2004.11.18.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자금이 3억원 초과의 경우 : 책임자,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4
인 이상(2004.11.18. 개정)
자금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책임자, 경비원 및 운전기
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2004.11.18. 개정)
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책임자 또는 직원을 포함한
다)
(2004.11.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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