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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86조 · 현송원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현송원)

한국은행과 사무소간 현송의 경우 : 책임자, 직원,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4인 이상(2004.11.18. 개정)

사무소간 또는 사무소와 타행간 현송의 경우(2004.11.18.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자금이 3억원 초과의 경우 : 책임자,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 4

인 이상(2004.11.18. 개정)

자금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책임자, 경비원 및 운전기

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2004.11.18. 개정)

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책임자 또는 직원을 포함한

다)

(2004.11.18. 신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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