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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5조 · 사고예방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사고예방 조치)

경비당번 등 열쇠소지자 납치 예방대책(2004.11.18. 개정)

반드시 최종퇴실자 또는 다른 직원의 입회하에 세트 또는 세트해제

외부인 신분확인

복무규정에서 정한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직원이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세트해제시부터

정상세트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신

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직원 및 경비회사 직원 등의 면식범에 의한 도난 예방대책(2004.11.18.

개정)

기계세팅후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휴일 출입계획은 경비회사에 사전연락

긴급사태 발생시 또는 반드시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

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경비회사에 통보하고 출

입(경비당번근무일지에 기록유지)(2004.11.18. 개정)

사무소장, 관리책임자, 경비당번 근무대상자 및 비상연락담당자 변동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경비회사에 즉시 통보(2004.11.18. 신설)

경비회사로부터 경비당번 등 직원의 비상출입 허가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사유를 검토하고 제45조제1

호다목 및 사고예방조치 후 출입을 허가 하여야 한다.(2004.11.18.

신설)

경비회사 전용회선의 고장 및 정전시 대책

매월 1회 이상 전직원에 대한 자체보안교육(특히 전입자에 대한 교육)

세트여부 확인(경비회사 관제소 또는 자동응답장치 전화 확인, 근무일지

에 기록 유지)

시재금, 유가증권 등 용역경비계약서상의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시 대책

(증액계약, 공제가입 등)

경비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으로 경비제공업무 정지시 대

직원당직 근무로의 전환

현금도난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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