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사고예방 조치)
경비당번 등 열쇠소지자 납치 예방대책(2004.11.18. 개정)
반드시 최종퇴실자 또는 다른 직원의 입회하에 세트 또는 세트해제
외부인 신분확인
복무규정에서 정한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직원이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세트해제시부터
정상세트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2004.11.18. 신
설)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직원 및 경비회사 직원 등의 면식범에 의한 도난 예방대책(2004.11.18.
개정)
기계세팅후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휴일 출입계획은 경비회사에 사전연락
긴급사태 발생시 또는 반드시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
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경비회사에 통보하고 출
입(경비당번근무일지에 기록유지)(2004.11.18. 개정)
사무소장, 관리책임자, 경비당번 근무대상자 및 비상연락담당자 변동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경비회사에 즉시 통보(2004.11.18. 신설)
경비회사로부터 경비당번 등 직원의 비상출입 허가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소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사유를 검토하고 제45조제1
호다목 및 사고예방조치 후 출입을 허가 하여야 한다.(2004.11.18.
신설)
경비회사 전용회선의 고장 및 정전시 대책
매월 1회 이상 전직원에 대한 자체보안교육(특히 전입자에 대한 교육)
세트여부 확인(경비회사 관제소 또는 자동응답장치 전화 확인, 근무일지
에 기록 유지)
시재금, 유가증권 등 용역경비계약서상의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시 대책
(증액계약, 공제가입 등)
경비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으로 경비제공업무 정지시 대
책
직원당직 근무로의 전환
현금도난공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