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6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복무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
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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