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사무소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복무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
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사무소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복무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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