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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조 · 당직의 구분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

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정)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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