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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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

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정)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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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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