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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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무소(중앙본부직할사무소는 중앙본

부, 지역본부 관할 계통사무소는 지역본부)에 서면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정비한 후 서면 제출한다. (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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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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