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무소(중앙본부직할사무소는 중앙본
부, 지역본부 관할 계통사무소는 지역본부)에 서면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정비한 후 서면 제출한다. (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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