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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2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무소(중앙본부직할사무소는 중앙본

부, 지역본부 관할 계통사무소는 지역본부)에 서면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정비한 후 서면 제출한다. (2013. 5.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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