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사무소(중앙본부직할사무소는 중앙본
부, 지역본부 관할 계통사무소는 지역본부)에 서면제출하고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정비한 후 서면 제출한다. (2013. 5.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