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파기 또는 소각처분) 금고부호를 변경하였거나 금고열쇠를 개조 또는
조제하였을 때에는 사용필 금고부호기록표와 폐기열쇠를 사무소장이 지정하
는 책임자 입회하에 금고실관리책임자가 파기 또는 소각ㆍ처분하며 관련 장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제64조(파기 또는 소각처분) 금고부호를 변경하였거나 금고열쇠를 개조 또는
조제하였을 때에는 사용필 금고부호기록표와 폐기열쇠를 사무소장이 지정하
는 책임자 입회하에 금고실관리책임자가 파기 또는 소각ㆍ처분하며 관련 장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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