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당직근무인원)
사무소별 당직근무는 사무소 당직근무인원(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소장(중앙본부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책임하에 결정 시행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남자직원 10인이하의 지사무소는 사무소장의 책임하에 당직가용인원과 지
사무소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을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당직가용 남자직원 10인이하 사무소중 중앙본부 직할사무소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 지사무소는 관할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1인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012.3.2. 개정)
제3항에 의하여 1인 당직근무를 승인 또는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ㆍ검토하여야 한다.
시재금 보유상황
금고감지기 등 기계경비장치 설치(2010.12.31. 개정)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설치
ㆍ운영하는 사무소
기타 자체경비대책(방범시설 설치 등)(2010.12.31. 개정)
당직가용인원이 부족한 지역본부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경비회사 용역경비원을 당직근무 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8.7.21 신설) (2012.3.2.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