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조 (당직근무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별 당직근무는 사무소 당직근무인원(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사무소장(중앙본부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책임하에 결정 시행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근무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남자직원 10인이하의 지사무소는 사무소장의 책임하에 당직가용인원과 지
사무소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을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당직가용 남자직원 10인이하 사무소중 중앙본부 직할사무소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 지사무소는 관할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1인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012.3.2. 개정)
제3항에 의하여 1인 당직근무를 승인 또는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사항을 종합ㆍ검토하여야 한다.
2.시재금 보유상황
3.금고감지기 등 기계경비장치 설치(2010.12.31. 개정)
4.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설치
5.ㆍ운영하는 사무소
6.기타 자체경비대책(방범시설 설치 등)(2010.12.31. 개정)
7.당직가용인원이 부족한 지역본부는 중앙본부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의
8.사전 승인을 얻은 후 경비회사 용역경비원을 당직근무 인원에 포함시킬 수
9.있다. (2008.7.21 신설) (2012.3.2. 개정)
10.당직ㆍ경비업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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