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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5조 · 금고실 개폐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금고실 개폐)

금고실문은 이중문(속문은 철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금고실문과 내금고 출입문은 사무소장이 개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61조

제2항제1호에 의해 금고실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금고실관리책임자

가 개폐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근무시간 중에는 금고실문은 항상 닫아 놓고 내금고 출입문은 항상 잠가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두어야 한다. 다만, 내금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실

속문(금고실입구 철책문)을 잠가두어야 한다.(2004.11.18. 개정)

혈류인식형 금고비는 항상 닫은 상태로 운용하여야 하며 금고실 출입 인

가자가 필요시 본인의 손등 혈류(외(外)문), RF카드 또는 손등 혈류(내(內)

문)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여야 한다.(2010.12.31. 신설)

근무시간 외 또는 최종 퇴청 시에는 금고실관리책임자가 손등혈류 및 금

고다이얼을 이용하여 항상 이중으로 잠가 두어야 하며 최초 개폐 시 손

등혈류 및 금고다이얼을 이용하여 개폐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금고실 개폐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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