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3조 (열쇠의 개조 및 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쇠를 개조 또는 조

제하여야 한다.

금고열쇠를 도난, 분실 또는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물쇠의 구조와 금고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