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3조 (열쇠의 개조 및 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쇠를 개조 또는 조
제하여야 한다.
금고열쇠를 도난, 분실 또는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물쇠의 구조와 금고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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