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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3조 · 열쇠의 개조 및 조제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열쇠의 개조 및 조제)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쇠를 개조 또는 조

제하여야 한다.

금고열쇠를 도난, 분실 또는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물쇠의 구조와 금고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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