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열쇠의 개조 및 조제)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쇠를 개조 또는 조
제하여야 한다.
금고열쇠를 도난, 분실 또는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물쇠의 구조와 금고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3조(열쇠의 개조 및 조제)
사무소장은 금고열쇠의 파손, 마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열쇠를 개조 또는 조
제하여야 한다.
금고열쇠를 도난, 분실 또는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물쇠의 구조와 금고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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