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4조 (금융점포 경비시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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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벨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무소장은 경비당번으로 하여금 비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벨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무소장은 경비당번으로 하여금 비상

벨의 이상유무를 근무시작과 동시에 점검(경비회사 비상벨은 필요시 점

검)하고 이상유무를 당번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벨은 경비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파출소)의 비상벨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경비회사와 경찰서에 설치한 비상벨의 보턴은 색깔을 구분하여 설치

한다.

비상벨은 사무소장실, 책임자, 창구(출납, 여신 등)좌석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담실 등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가 설

치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취약구역 출입문(후문 등)은 3중잠금장치(60㎝이상 이격)를 설치하여야

한다.

취약구역 창문, 365자동코너 기계실 근접창문 등에는 견고한 방범창 또

는

방범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취약구역 출입문 및 창문에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자석감지기외에 범행초

기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감지에 적합한 감지기(충격, 오디오, 유리, 적외선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외선 감지기는 인적이 드문 취약구역 외부에 설치한다.

근무시간 종료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외 출입문에 관찰

구

또는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포의 뒤(외벽) 또는 옆부분이 인접건물과 근접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

되는 곳에는 자체 또는 건물주와 협조하여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단침입시 경보가 울리도록 기계경비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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