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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4조 · 금융점포 경비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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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금융점포 경비시설)

비상벨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사무소장은 경비당번으로 하여금 비상

벨의 이상유무를 근무시작과 동시에 점검(경비회사 비상벨은 필요시 점

검)하고 이상유무를 당번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벨은 경비회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파출소)의 비상벨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경비회사와 경찰서에 설치한 비상벨의 보턴은 색깔을 구분하여 설치

한다.

비상벨은 사무소장실, 책임자, 창구(출납, 여신 등)좌석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담실 등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가 설

치할 수 있다.(2010.12.31. 개정)

취약구역 출입문(후문 등)은 3중잠금장치(60㎝이상 이격)를 설치하여야

한다.

취약구역 창문, 365자동코너 기계실 근접창문 등에는 견고한 방범창 또

방범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취약구역 출입문 및 창문에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자석감지기외에 범행초

당직ㆍ경비업무준칙

감지에 적합한 감지기(충격, 오디오, 유리, 적외선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외선 감지기는 인적이 드문 취약구역 외부에 설치한다.

근무시간 종료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외 출입문에 관찰

또는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포의 뒤(외벽) 또는 옆부분이 인접건물과 근접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

되는 곳에는 자체 또는 건물주와 협조하여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단침입시 경보가 울리도록 기계경비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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