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기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처리 업무범위를 문서로서 정의하고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
정)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CTV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
른다.(2012.3.2. 신설)
(2004.11.18. 개정) (2012.3.2. 삭제)
(2008.7.21. 삭제)
제73조(기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처리 업무범위를 문서로서 정의하고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
정)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CTV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
른다.(2012.3.2. 신설)
(2004.11.18. 개정) (2012.3.2. 삭제)
(2008.7.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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