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3조 (기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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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처리 업무범위를 문서로서 정의하고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

정)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CTV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

른다.(2012.3.2. 신설)

(2004.11.18. 개정) (2012.3.2. 삭제)

(2008.7.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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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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