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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3조 ·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기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처리 업무범위를 문서로서 정의하고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2004.11.18. 개정) (2012.3.2. 개

정)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CTV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

른다.(2012.3.2. 신설)

(2004.11.18. 개정) (2012.3.2. 삭제)

(2008.7.21. 삭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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