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5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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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장은 본회소속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 근무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본회소속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 근무수

칙(별표 4)에 따라 관리ㆍ지도 또는 감독하고, 용역경비원의 경우에는

용역경비회사를 통하여 관리․지도한다. (2002.5.27.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용역 경비원의 근무가 불성실한 때는 용역경비회사에 교체 요구 할 수 있

다.(2008.7.21. 개정) (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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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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