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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5조 · 지도․감독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지도․감독)

사무소장은 본회소속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 근무수

칙(별표 4)에 따라 관리ㆍ지도 또는 감독하고, 용역경비원의 경우에는

용역경비회사를 통하여 관리․지도한다. (2002.5.27. 개정) (2008.7.21. 개정

)(2012.3.2. 개정)

용역 경비원의 근무가 불성실한 때는 용역경비회사에 교체 요구 할 수 있

다.(2008.7.21. 개정) (2012.3.2.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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