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6조 (당직업무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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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12.3.2.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012.3.2. 삭제)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를 지정(별지 제10호서

1.식)하고 동 책임자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등에
2.관해 당직근무 개시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08.7.21. 개
3.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4.중앙본부 : 당직업무 담당부서 담당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5.(2012.3.2. 개정)
6.중앙본부 외곽부서 및 지역본부 : 당직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권한을 위임
7.받은 자
8.교육원 : 당직업무 담당팀장(부교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9.중앙회 기타 지사무소 : 부사무소장(부사무소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
10.상 책임자)(201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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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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