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당직업무 교육)
(2012.3.2. 삭제)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직업무 관리책임자를 지정(별지 제10호서
식)하고 동 책임자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등에
관해 당직근무 개시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2008.7.21. 개
정)(2010.12.31. 개정) (2012.3.2. 개정)
중앙본부 : 당직업무 담당부서 담당팀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2012.3.2. 개정)
중앙본부 외곽부서 및 지역본부 : 당직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교육원 : 당직업무 담당팀장(부교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
중앙회 기타 지사무소 : 부사무소장(부사무소장 미운용 사무소는 4급이
상 책임자)(201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