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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5조 · 365자동코너 경비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365자동코너 경비시설)

365자동코너 설치시 기계실은 가급적 건물안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객장에는 화재감지기, 기계실에는 화재감지기 및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CCTV 설치시 카메라는 기계실과 객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통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장과 기계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객장에는 사무실, 경비회사, 농협고객지원센터와 연결된 단축전화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객장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쓰레기통의 재질은 철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365자동코너 기계실 출입문은 3중잠금장치를 상․중(자동잠금장치)․하부

에 60㎝이상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외365자동코너 및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는 기계실 출입문은 2중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 협소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셔터 운용시는 개폐잠금장치를 2중으로 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

하여야

당직ㆍ경비업무준칙

한다.

점외 단독으로 운용하는 자동화기기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부스와

CCTV를

설치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동화기기는 고정밀림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65자동코너 기계경비시스템 구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기계실 출입문에는 자석감지기 및 범행초기 감지에 적합한

감지기(충격,오디오, 적외선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에는 실내에 열선감지기,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외벽 및

철판보강 부분에 충격(진동)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내에 무단침입 기계경비 감지기 작동시 경보가 울리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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