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
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2012.3.2. 개정)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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