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
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2012.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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