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0조 (경비당번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당번은 당번근무 해당일 근무
시간 종료 30분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경비당번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경비당번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
여야 한다.(2001.12.31. 개정) (2004.11.18. 개정)
경비당번 근무신고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서류 및 비품과 자기카
드, 출입문열쇠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번근무 종료와 동시에 경비당번근무
일지에 소정의 기록사항을 확인ㆍ날인한 후,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와 함
께 관리책임자(휴일 특별근무시에는 다음 경비당번을 말한다)에게 인계한
다.(2004.11.18. 개정) (2008.7.21. 개정)
경비당번은 당번근무 개시전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분사기
1정 이상을 인수하여 휴대 근무하고, 최종퇴실시에는 경비서류함에 보관하
며 근무종료시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휴일, 특별근무시에는 다음 경비당
번을 말한다)에게 인계한다.(2010.12.31. 개정)
경비당번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
음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한다.(2002.5.27. 신설) (2004.11.18. 개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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