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40조 · 경비당번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경비당번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경비당번은 당번근무 해당일 근무

시간 종료 30분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경비당번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경비당번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

여야 한다.(2001.12.31. 개정) (2004.11.18. 개정)

경비당번 근무신고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서류 및 비품과 자기카

드, 출입문열쇠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번근무 종료와 동시에 경비당번근무

일지에 소정의 기록사항을 확인ㆍ날인한 후, 자기카드 및 출입문 열쇠와 함

께 관리책임자(휴일 특별근무시에는 다음 경비당번을 말한다)에게 인계한

다.(2004.11.18. 개정) (2008.7.21. 개정)

경비당번은 당번근무 개시전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분사기

1정 이상을 인수하여 휴대 근무하고, 최종퇴실시에는 경비서류함에 보관하

며 근무종료시 가스분사기등 관리책임자(휴일, 특별근무시에는 다음 경비당

번을 말한다)에게 인계한다.(2010.12.31. 개정)

경비당번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

음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한다.(2002.5.27. 신설) (2004.11.18. 개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