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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