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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 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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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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