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1.국고금총괄장
2.국고금수급내역장
3.당좌예금내역장
4.국고금수급총괄장
5.수입금내역장
6.자금계획내역장
7.예탁금내역장
8.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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