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①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②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③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015.11.26>
④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⑤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