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위탁경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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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015.11.26>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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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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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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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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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