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2026.1.2>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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