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입찰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입찰발행내정할인율응모액만재정경제부장관입찰자로응모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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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1, 2026.1.2>
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08.10.1, 2021.10.28>
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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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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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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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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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