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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