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 (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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