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납부자의 성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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