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새로운 신용카드업자등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한 약정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신설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