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납부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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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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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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