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납부장소)
①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