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ㆍ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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