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입고지서의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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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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