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