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납입고지서의 번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