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정당한 채권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정당한 채권자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권자등예금계좌로당해하도급규정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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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6.30>
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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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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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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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