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ㆍ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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