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②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