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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