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