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징수결정금액의 이월회계연도징수결정금액회계연도로이월되었음이월액일자로징수결정금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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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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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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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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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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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