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