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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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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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