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계좌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계연도와 회계명
2.지급금액
3.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지출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③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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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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