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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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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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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