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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 국고금의 취급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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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한국은행등의 주된 사무소 및 지ㆍ사무소와 국고대리점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출납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지체 없이 집중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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